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연금액 모의계산 방법 등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된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4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연금지급,지급정지,이의신청방법
1. 연금지급
-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3. 이의신청
-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조건,기준,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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