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조건,기준,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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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조건,기준,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가구원 자격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05.1.2.이후출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 기준금액 | 4 ~ 2,200만원 | 4 ~ 3,200만원 | 600 ~ 3,800만원 |
※ 총 급여액 산정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 수입 등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다 |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그 밖의 업종 | 30% |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
마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바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아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원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300분의165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5 |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285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2100분의 330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됩니다.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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