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택시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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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아동수당 지원대상
- 연령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2. 평택시 아동수당 지급액
-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급지급(지정된 계좌로 이체됨) 원칙
- 지급일: 매월 25일
3, 평택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 및 실종 상태인 경우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4. 평택시 아동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앱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구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아동수당 관련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기본증명서, 여권 등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등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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